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검사정원법
법률12952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일자 2014.12.31공포일자 2014.12.31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