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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사정원법
법률 제12952호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일자 2014.12.31
공포일자 2014.12.31
목차
연혁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