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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사정원법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
검사정원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03.24

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3.24>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