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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검찰청법
시행일자 2022.09.10
공포일자 2022.05.0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