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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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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29조(과태료)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