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9조(과태료)
①
제3조의2
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