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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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3.0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