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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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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47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3.0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