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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8748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일자 2023.03.24공포일자 2022.01.11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