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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42호
일부개정
국회법
시행일자 2026.02.10
공포일자 2026.02.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