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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호에 관한 법률
법률12209일부개정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4.01.07공포일자 2014.01.07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