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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