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법령
무역보험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1065타법개정
무역보험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8조(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제2장 삭제 <1994ㆍ8ㆍ3>
제2장 삭제 <1994ㆍ8ㆍ3>
제9조
삭제 <1994ㆍ8ㆍ3>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제3장 삭제 <1994ㆍ8ㆍ3>
제3장 삭제 <1994ㆍ8ㆍ3>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제4장 삭제 <1994ㆍ8ㆍ3>
제4장 삭제 <1994ㆍ8ㆍ3>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제5장 삭제 <1994ㆍ8ㆍ3>
제5장 삭제 <1994ㆍ8ㆍ3>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
제6장 삭제 <1994ㆍ8ㆍ3>
제6장 삭제 <1994ㆍ8ㆍ3>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④ 삭제 <2010.4.5>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6조(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5.10.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