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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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5.01.31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③ 삭제 <2006.3.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2021.12.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20, 2023.1.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2025.1.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조
삭제 <2020.2.11>
제4조의2
삭제 <2020.2.11>
제4조의3
삭제 <2020.2.11>
제4조의4
삭제 <2020.2.11>
제4조의5
삭제 <2020.2.11>
제4조의6
삭제 <2020.2.11>
제4조의7
삭제 <2020.2.11>
제4조의8
삭제 <2020.2.11>
제4조의9
삭제 <2020.2.11>
제4조의10
삭제 <2020.2.11>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제7조
삭제 <1998.12.30>
제8조
삭제 <2020.2.11>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1998.12.28>
제10조의2
삭제 <2010.1.27>
제11조
삭제 <2001.2.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1.3>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③「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에 사용하는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23.1.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삭제 <2020.2.11>
제13조
삭제 <2020.2.11>
제13조의2
삭제 <2020.2.11>
제13조의3
삭제 <2020.2.11>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20.2.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7부터 제16조의19까지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2023.1.3, 2023.5.16,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1.12.28>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2020.2.11>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⑧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창업주가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5.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6.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7조
삭제 <2006.3.3>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적지역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8, 2022.10.18>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개정 2017.7.26>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21.12.28>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2021.12.28>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8,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③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⑥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3.21>
⑨ 실험실공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06.3.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장 삭제 <2007.8.3>
제3장 삭제 <2007.8.3>
제23조
삭제 <2007.8.3>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2.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4.23>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2.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신청인이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삭제 <2023.10.31>
제26조(보고 등)
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⑤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조
삭제 <2020.2.11>
제29조(청문)
제30조
삭제 <2020.2.11>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제31조
삭제 <2020.2.11>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