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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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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