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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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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139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시행일자 2022.12.27공포일자 2022.12.27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