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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087호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
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