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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087호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