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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087호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