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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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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617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