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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436호
타법개정
보험업법
시행일자 2025.01.31
공포일자 2024.09.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