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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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73호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시행일자 2026.04.21공포일자 2026.04.21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