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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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261호일부개정
은행법시행일자 2023.09.22공포일자 2023.03.21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