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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96호
일부개정
은행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