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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한국은행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