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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일자 2026.04.01
공포일자 2025.12.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