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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08호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일자 2026.04.01
공포일자 2025.12.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