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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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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11호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6.05.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