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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