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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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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44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시행일자 2026.02.19공포일자 2026.02.19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