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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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42호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일자 2026.06.02공포일자 2026.06.02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