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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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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42호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자 2026.06.02
공포일자 2026.06.0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
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