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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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08호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시행일자 2026.02.15공포일자 2025.08.14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