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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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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682호
일부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2.07.05
공포일자 2022.01.04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
제2항
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②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