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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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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25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