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군사법원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1325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20.6.9>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