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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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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325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