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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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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5호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
공포일자 2026.02.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