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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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5호일부개정
군사법원법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