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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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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25호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일자 2026.02.05
공포일자 2026.02.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