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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46호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