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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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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656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01.07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9.18>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⑤ 화약류의 폐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