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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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656호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01.07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