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0656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01.07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