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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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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656호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01.07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