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0656일부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01.07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