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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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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72호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일자 2026.05.19
공포일자 2026.05.1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