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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8호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자 2026.04.24
공포일자 2025.12.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