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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308호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자 2026.04.24
공포일자 2025.12.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