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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7호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3.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