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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7호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3.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