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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0호
일부개정
형법
시행일자 2026.03.12
공포일자 2026.03.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