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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516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3.07.11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