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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8호
일부개정
상법
시행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